관련근거 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(24.2.29. 일부개정) 정근수당 개념 ●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아래 표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대상 ● 공무원 ● 다만 의무경찰,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, 소방간부후보생, 사관생도, 사관후보생,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, 부사관후보생,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 지급기준 ● 1월 지급분 -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-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(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) ● 7월 지급분 -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..